청소년수련관 직원 2명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수영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졌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24)씨 등 인천 모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 3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 등 이 청소년수련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었다”며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률적으로 범행이 성립하는지 법정에서 다투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에 사죄의 뜻을 표시했고 사고 당시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 16일 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강습받던 초등생 C(당시 7세)군이 물에 빠진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의 담당 수영강사였던 A씨는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을 갖고 있었지만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의무실로 뛰어가 동료 수영강사를 부른 탓에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