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가평군이 오는 20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개소,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15일 군에 따르면 센터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콜택시 7대를 운영한다.
연중 무휴 운영되는 교통약자콜택시는 사전등록과 심사를 거친 뒤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휄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가 우선 이용 가능하며 시각장애인이 일시적인 사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국가유공자, 혈액투석환자 등으로 우선 순위가 매겨진다.
운행 지역은 복지관 이용 및 개인적인 용무 등 생활편의 지원시에는 가평 관내로 제한되며 병·의원이나 관할 관공서 방문시에는 경기도, 강원도 춘천시, 서울특별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 10㎞ 1천300원이며 10㎞ 초과시 5㎞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 시내버스 요금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가장 늦게 도입됐지만 타 지자체에서 겪은 시행착오나 오류 등을 사전 벤치마킹해 일찍 자리잡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정의무 운행대수 8대중 7대를 센터 출범과 함께 운행하며 향후 법정대수의 200%까지 점차적으로 증차할 예정이다.
현재 관내에는 교통약자는 1만8천여 명에 이른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