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인천 유나이티드 서포터스가 홈 구단 전남 드래곤즈의 직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두 구단에 나란히 제재금 부과 징계를 내렸다.
서포터스가 상대 직원을 때리는 걸 막지 못한 원정 구단 인천에는 벌금 700만원이 부과됐고, 홈 구단 관리 책임이 있는 전남에는 벌금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인천은 지난해에도 1부리그 잔류 확정 후 팬들이 그라운드로 몰려 내려가는 등 유사 사례가 빈발해 징계가 가중됐다.
지난 5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인천간 K리그 클래식 37라운드 경기 중 인천 서포터스 2명은 경기 후 그라운드로 내려가 선수 2명 퇴장에 대해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이 장면을 찍는 전남 직원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또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진을 지우려다가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연맹은 전남이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폭력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 안방 구단으로서 관리 책임을 못했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또 그라운드에 난입한 인천 관중 2명과 본부석으로 가 욕설한 인천 관중 1명에 대해서는 K리그 경기장 출입 금지를 결정했다./정민수기자 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