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배가 나왔다고 놀린 이웃 남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반항하지도 않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령이고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4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길에서 이웃 B(76)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3일 전 B씨가 배꼽을 꼬집으며 “배가 나왔다”고 자신을 놀려 화를 냈는데도 사과하지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