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축산물 위생관리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한 결과, 1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화·옹진 등 수시단속이 어려운 취약지역과 지역 상권을 주로 이용하는 대단지 아파트 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150여 개소, 대형음식점 18개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위반,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8곳,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4곳을 각각 적발했다.
적발된 12개 업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양념육을 제조·판매한 업소 1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 및 진열한 축산물판매업소 5개소,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소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1개소,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한 업소 1개소 등이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소는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 사범을 근절,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