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7.5℃
  • 맑음고창 1.9℃
  • 맑음제주 7.9℃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알몸 사진 뿌리겠다" 전 여자친구 협박 2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진을 유포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강요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제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알몸 사진 7장을 B씨에게 전송한 뒤 가족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