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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관광단지내 불법 건축물 불가”… 중고차 수출업체 주장 기각

연수구 손들어준 재판부
“가설건축물 설치 안돼”

인천 연수구가 송도관광단지 내 중고차수출업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태훈)는 중고차 수출회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근 가설건축물은 신고처리하면서, 유독 이 곳만 허가 대상으로 보고 축조신고를 계속 반려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송도관광단지 사업이 실효돼 송도유원지 사업도 당연 소멸했고, 사업기간도 지났다” 등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위해 이뤄진 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갈등을 빚었던 연수구 옥련동 504-7번지 일원 송도관광단지 내 중고차수출업체의 불법건축물이 우리 구의 강력한 행정대집행 의지와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수출업체들의 불법건축물 자진철거로 일단락됐다.

이후 업체들은 일단 가설건축물을 자진 철거해 인근 건물에 입주하거나 천막 형태로 영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업체는 수출 차량과의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며 2016년12월과 201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00여 동(건축면적 5천52㎡)을 설치하겠다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고, 연수구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목적 외 가설건축물은 축조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결국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유원지 계획의 실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구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향후 송도유원지 내 불법 컨테이너 설치 신고를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재판부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이곳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나중에 유원지 사업과 함께 자발적 퇴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고차 수출업체의 건축물 탓에 향후 유원지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 대응해 중고차단지 불법을 근절해 연수구민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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