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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시도 성과없어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으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7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2년 11월 성남시의 요청을 받아 5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닉재산의 해외도피 또는 체납자 본인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8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재산 및 본인 해외도피 가능성에 대한 자료 보완 지시를 받고 이를 성남시에 돌려 보냈으나 시는 자료조사의 어려움을 들어 아직까지 재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성남시 분당구가 시의 요청건과 별도로 도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체납자 12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도가 해외도피 가능성 증명자료 미흡을 이유로 반려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시도한 사례는 이 2건이 전부이며 그나마 출국금지 조치가 실제 내려진 체납자는 1명도 없는 상태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자 출국금지를 강력히 추진했던 도내 지자체들이 이같이 출국금지를 적극 요청하지 않는 것은 대상자 선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들의 재산이 이미 압류돼 있는 경우, 고액 체납자라 해도 자주 외국을 드나들어 재산 및 본인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5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 포함, 모두 600여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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