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시흥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레커차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사업장으로 등록된 3개소, 24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차량번호 글자 식별 불가 ▲번호판 봉인 훼손 ▲번호판 부착위치 부적정 등을 위주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선 불법 튜닝 26건,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 14건, 번호판불량 10건 등 총 50건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내렸다.
레커차 사업장은 운영책임자와 운전자에게 출동 시 안전운행을 행정지도 하였다.
처벌수위와 단속유형은 번호판 위치가 부적정해 가려지거나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 할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위반정도에 따라 1/2증·감경)하고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된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