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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짓’… 30대 여교사 ‘직위 해제’

고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직위 해제됐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한 학생이 지난달 9일 “선생님과의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감사에 나선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30대 여교사 A씨가 민원을 제기한 2학년생 B군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중순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A교사는 시교육청 조사에서 일부 스킨십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했으나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는 학생 진술에 따라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4일 A교사에게 행정 처분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교육적 관점에서 해당 교사와 학생이 함께 다니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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