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과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과정을병행하는 ‘전환기’가 발생하기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할 때는 사립학교에만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금을 주려고 했으나, 공립학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립·공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의결되면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등 한 학교당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84곳이다.
정부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됐던 몰래카메라 범죄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곳에 CCTV(폐쇄회로TV) 등 고정형 촬영기기뿐 아니라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 등 이동형 영상촬영 기기를 포함한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와 부착·거치를금지하는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보존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