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의 최대 쇼핑몰이었던 ‘북수원패션아울렛’이 재건축 사업 지연에 더해 조합 설립·임대차 계약을 놓고 ‘민민 갈등’이 벌어지면서 지역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갈등은 지자체 재건축 허가 단계 이전부터 법적 다툼으로 번져 수원시도 중재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6일 오전 수원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북수원아울렛 내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과거 수백 곳의 매장이 있던 이곳은 현재 대부분이 문을 닫아 가게 몇 곳만 어두운 쇼핑몰 복도를 밝히고 있었다.
공실이 된 상가에는 ‘건축허가 완료’라고 적혀 있거나 재건축 관련 소송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과 출입금지 경고문, 천으로 된 가림막이 군데군데 붙어 있었다.
인근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쇼핑몰 1층은 복도에 조명이 모두 꺼져 있어 건물 내부보다 외부가 더 밝게 느껴졌다. 폐건물과 다름없는 쇼핑몰 내부 분위기 탓에 이곳을 찾는 주민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북수원아울렛 내 257개 상가 중 12곳이 영업 중이고 이중 7곳이 올해 상반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조합은 합의를 통한 임대차 계약 해지 등으로 명도를 마쳐야 재건축 인허가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 쇼핑몰에 대한 건축 허가 및 전체 소유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결성된 조합은 1년여 뒤인 2023년 5월 수원시로부터 재건축(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은 뒤 소송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지난달 주상복합(공동주택·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건축 허가 여부는 오는 5월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명도 집행 및 소유권 확보 절차가 남은 것이다.
문제는 당장 명도 절차를 마치기에는 조합과 상인(임차인)들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등 갈등의 골이 깊다는 점이다.
아직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쇼핑몰의 철거·착공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으로 구성된 조합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 임차인을 내쫓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수원아울렛 상인 김 모씨는 “만약 쇼핑몰 철거 계획이 확정됐다면 임차인들은 모두 나갈 의향이 있다”며 “하지만 재건축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고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들을 내쫓으려고 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합 측 관계자는 “상가 5곳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원시는 ‘민민 갈등’의 경우 당사자간 소송이 발생할 시 지자체가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등 중재에 나서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사자 간 소송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북수원아울렛과 같은 상가의 경우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지자체가 받지 않고 있기에 조합과 관련한 현안을 지자체가 뒤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