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헌이라는 간판을 걸고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우회적으로 동원된다는 비판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공정위는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특수 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른 공정위 차원의 첫 공익법인 조사다.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일반현황과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 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받는다.
이번 1차 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