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간 ‘2017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21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협상은 지난 7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6개월에 걸쳐 4차 실무회의, 12차 임금협상, 2차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며 진행됐다.
이날 시내버스 노·사는 운수종사자 법정 최저시급인 7천530원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2차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호봉간 격차 해소 및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의견차가 컸으나 준공영제 하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은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인식으로 양 측이 한 발씩 양보, 협상을 마무리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