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3년간 회삿돈 4억여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서울의 한 실내장식회사 직원 A(45·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의 한 실내장식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 명의 예금계좌와 회사 대표 B씨 명의 예금계좌에 든 회삿돈 4억5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리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3년간 총 2천800여 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빼돌린 회삿돈으로 자신의 휴대폰 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주로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