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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서 2019년 道체육대회 등 개최

道체육회 이사회서 선정
道생활체육대축전도 열려

 

안산시가 2019년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로 선정됐다.

경기도체육회는 26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안산시를 2019년 도체육대회 및 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김주학 도체육대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실사보고에 이어 김창모 안산시 안전행정국장의 대회 개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뒤 만장일치로 개최지를 승인했다.

이사회는 앞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명시이월(안)과 경기도체육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명시이월(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도체육회 규정 개정(안)은 일부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기됐다.

김인규 이사는 징계의 양정에 대한 규정 중 제5조 징계의 감경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이 빠진 이유를 묻고 “모든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체육회가 이 부분을 빼고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수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체육회 임원 중 부회장은 6인 이내에서 9인 이하로, 이사는 35인 이내에서 50인 이하로 늘어났고 임원의 임기도 1회 중임에서 1회 연임으로 완화됐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임원 연임 심의 기능이 추가됐고 사무처 체육진흥부 대외홍보과 업무 중 홍보 업무가 경영지원부 기획과로 이관돼 대회홍보과가 대외 협력과로 기획과가 기획홍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관장한 이원성 도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올 한해 여러 이사분들 덕분에 도체육회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이사님들의 더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경기체육이 대한민국체육의 중심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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