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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 마약류 투약자 자진신고 접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는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자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며 투약자의 가족, 보호자, 의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이 자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자수기간 경과후 검거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31)48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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