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8일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제를 공론화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군·구의원의 선거구 획정을 위해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활동에 맞춰 군·구 지역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안)이 마련되면 선거구획정보고서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인천시의회 의결로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자치 구·군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청장, 군수, 군·구의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자동으로 갖게 된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