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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매매 주최·성행위 사진 유포범들 징역형

法, 동종 전과 총책, 1년2월 선고
공범 2명도 집행유예 2년 엄단

인터넷을 통해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과 공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알선·음화제조·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31)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34)씨 등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여성 참가자를 섭외하고 성관계 장면 촬영 등 주도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 등 공범 2명에 대해서는 “A씨 지시를 받고 성인사이트에 모집 글을 올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했고, 성매매에 직접 참여해 성매매 대금을 할인받는 경제적 이익도 얻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 등 3명은 지난 1∼9월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집단 성관계(이른바 ‘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랜덤채팅 등으로 남성 참가자를 모집하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원 등지 모텔에서 총 29차례 집단성매매 모임을 열었고,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번에 6시간 가량 집단성매매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 음란사이트 4곳에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성매매를 주선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 모텔 섭외, 성매매 촬영 후 인터넷 유포 등을 주도하며 총책 역할을 했다.

B씨 등 공범 2명은 과거 A씨가 만든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가한 뒤 알고 지내다가 범행을 함께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경찰에 적발될 당시 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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