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순찰차를 끌고 나가 술을 마신 경찰관이 징계를 받게 됐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25분쯤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2) 경장의 지인이 “A경장이 죽겠다고 하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경찰에 알렸다.
A경장은 이날 동료 직원들과 점심을 먹던 중 승진시험 원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잠시 인천지방경찰청 담당 부서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당일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자였다.
지인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시간 만인 오후 5시 20분쯤 계양구 상야동 아라뱃길 인근에 세워둔 순찰차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A경장을 발견, 차 안에서는 빈 소주병 2병이 발견됐다.
A경장은 승진시험 원서를 접수하지 못하자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경정 이하 정기 승진시험은 내년 1월 6일로 원서 접수는 이달 22일 마감됐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A경장이 퇴원하는 대로 근무지 이탈 책임을 물어 징계할 예정이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