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18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혼부부가 신혼주택을 마련하는 데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일부 덜어주어 결혼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 1회 70만원까지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과 장애인 포함 가구, 다문화 가구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자는 분기별로 모집하며, 최대 5년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기준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시흥시 관내에 1월 이상 거주한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신혼부부 가구로써 기준중위소득 180%, 공급 면적 86㎡,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한다. 문의: 시흥시청 주택관리팀(☎031-310-2405)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