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실시하는 내용의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세대주)들이 1만2천500원씩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올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5만여 명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아으나 조례 시행으로 80세 이상 어르신, 미성년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 6만7천여 명이 3년간 주민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주민세 감면은 작년까지 3조7천461억 원의 부채를 감축함에 따라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민행복 사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입법 예고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세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천준호 재정기획관은 “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