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인천시, 전국 최초 차상위계층 주민세 감면

시세 감면 조례안 입법예고
3년간 6만 7천명 혜택받아

인천시는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실시하는 내용의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세대주)들이 1만2천500원씩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올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5만여 명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아으나 조례 시행으로 80세 이상 어르신, 미성년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 6만7천여 명이 3년간 주민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주민세 감면은 작년까지 3조7천461억 원의 부채를 감축함에 따라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민행복 사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입법 예고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세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천준호 재정기획관은 “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