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영흥화력 저탄장 및 석탄회 매립장 비산먼지 등 영흥 주민들의 환경 피해와 관련해 한국남동발전㈜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 피해가 영흥화력 건설 시 체결했던 환경협정과 환경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 측은 한국남동발전㈜에 “영흥주민 입장에서 중·장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지체없이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체없이 시행하라”고 요청한 뒤 이를 즉시 이행치 않으면 영흥화력에 대해 조업정지 등 강력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자리에서 시가 구체적으로 영흥화력측에 요청한 사항은 ▲석탄 회처리장(제1 매립장)에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최대한 설치할 것 ▲해상운송 물량을 확대해 차량통행을 줄일 것 ▲부득이 육상 운송시에는 주간 운송할 것 ▲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화를 우선 조치할 것 ▲영흥주민, 민관공동조사단, 옹진군 등 관계기관이 상호 공감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회처리장 비산먼지 저감 단기·중기 대책을 시와 협의해 나설 것 등이다.
또 옥외 저탄장 29만3천㎡에 대한 2025년 옥내화 계획을 신속히 이행해 조속히 완전 밀폐화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에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내달 중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도 요청했다.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시와 한국남동발전㈜가 체결한 환경협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영흥주민이 납득하고 인천시가 동의하는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해 수시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