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지하철역이나 빌딩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여성 10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일부 범행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인천공항철도 계양역과 서울 6호선 망원역 등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104명의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의 한 빌딩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도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