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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40만5700만원으로

사병 월급 87.8% 대폭 인상
인사혁신처 이달 안에 시행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6천원에서 올해 40만5천700원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이 87.8% 대폭 인상된다.

또 전체 공무원 보수는 작년보다 2.6% 인상되고,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3.5% 인상됐고, 정무직은 동결됐었다.

특히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이등병은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 일등병은 17만6천400원에서 33만1천300원, 상병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작년 21만6천원에서 올해 40만5천700원으로 오르는 데 이어 2022년에는 67만6천115원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6만115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또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3천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1천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2천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1천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또, 화학물질 테러·사고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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