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조사에서 부정수급 사례 6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3천274건을 대상으로 수급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6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현행화하고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급여가 지급되던 3천274건 중 소득·금융 재산이 증가했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639건에 대해 보장을 중지했다.
이중 부정수급 사례 62건은 수급자가 급여를 받은 뒤 뒤늦게 소득신고를 했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례는 환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을 적용한 결과, 당초엔 보장 중지 대상 가구가 896개 가구였으나 사전안내와 소명기회를 거쳐 257건에 대해 권리를 구제하고 467건에 대해선 급여 감액조치, 411건에 대한 급여 증액을 반영하는 등을 진행, 모두 639개 가구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발생한 급여 탈락자에게는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서비스 등 다른 복지사업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