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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탈세신고 포상금 탈세액 기준미달 안줘

지급요구 소송서도 원고 패소

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 신청을 거부한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졌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A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세무서 측이 양도소득세 누락으로 인해 B씨에게 부과한 2년 치 종합소득세 고지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과세당국이 A씨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B씨의 탈세액을 축소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3월 B씨가 5년전 인천 강화군의 땅 10필지를 매도하고 13억9천만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서인천세무서에 제보했다.

세무서 측은 B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A씨 말대로 토지매매 대금 축소 신고 사실을 확인해 B씨 주소지 관할인 북인천세무서에 통보했고, 북인천세무서는 2009년도 종합소득세 2천940여만원(가산세 1천40여만원 포함)과 2010년 종합소득세 4천60여만원(가산세 1천200여만원 포함) 등 총 7천여만원의 누락된 세금을 B씨에게 부과했다.

A씨는 2016년 8월 탈세 제보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신청했지만 서인천세무서는 A씨가 제보한 B씨 탈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한 원세금(본세)만 따지면 포상금 지급 기준(5천만원)에 못 미친다며 거부했다.

A씨는 서인천세무서가 B씨 토지 압류 뒤 법원 배당 절차에 참여해 3순위 채권자로 1억7천만원을 받았다며 이 배당금을 탈세 신고에 따른 추징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추징금 1억7천만원의 15%인 2천600여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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