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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낼 세금 감면해 준 공무원 ‘징역형’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아내가 낼 세금 92만원을 임의로 감면해 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으로 (피고인의 아내가) 내지 않은 세금액이 많지 않고 이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인천 옹진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지방세시스템에 접속한 뒤 아내가 경매로 산 토지(686㎡)의 농어촌특별세 1만6천원 등 세금 92만원을 3차례 비과세 처리하거나 감면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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