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함에 따라 재산이 이동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세법규정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A는 2013년 6월에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두자녀는 2013년 12월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세무당국은 A와 아무런 상관없는 B가 2007년에 A로부터 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9년중에는 A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통지를 하였다. B는 2004년부터 A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06년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고, 2007년 부동산취득자금은 A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설령,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공제를 적용해서 증여세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인데, A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상속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달리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므로, 상속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한편,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A가 사망하였으므로, 재산분할도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도 받을 수 없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청산되는 시점에 재산분할은 가능하며,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법원은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더 가혹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