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관련기사 18면
검찰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기소 독점과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