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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라면속 쇠붙이' 어금니 부러져

소비자 "법적 대응 불사"... 농심 "명확한 증거 없다" 치료비만 지원

"대기업 식품도 안심하고 못 사먹겠어요"
농심 신라면을 먹던 소비자가 라면속에 섞여 있던 지름 7mm가량의 쇠붙이를 씹어 어금니가 부러졌으나 농심측이 인정은 커녕 보상합의조차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농심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최근 경찰에 진정서를 내 귀추가 주목된다.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사는 김모(36.여)씨는 지난 달 1일 남자친구와 김포에 사는 후배집에서 군것질로 신라면을 날 것으로 먹었다.
라면을 먹던 중 딱딱한 것이 씹혔지만 김씨는 라면이 굳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씹었다. 김씨는 갑자기 잇몸이 아파 씹고 있던 라면을 손바닥에 뱉어냈다.
손바닥에서 회색빛을 띤 손톱크기의 쇠붙이와 부러진 어금니를 발견했다.
김씨는 휴일이었던 이날 농심 본사에 '라면에서 쇠붙이가 나와 어금니가 부러졌다'는 항의전화 메시지를 남겼다.
농심 부천지점 김모(31)주임은 사흘 뒤인 같은 달 4일 김씨를 찾아가 "연구소에서 쇠붙이가 나온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며 쇠붙이를 회수했다.
농심 관계자들은 연락처와 피해보상각서까지 제시했고 김씨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쇠붙이와 라면봉지 등을 관계자에게 넘겨줬다.
그러나 농심측은 지난 달 12일 김씨에게 '소비자 불만 해명서'를 보내 "라면 제조과정에서 쇳조각이 섞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라면은 모든 제조공정이 위생적이고 자동화돼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만들어 지므로 이물질 혼입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농심측 주장에 김씨는 농심을 경찰에 고소하기 위해 농심 부천지점 김주임에게 쇠붙이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농심측은 "라면에서 쇠붙이가 나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다시 쇠붙이를 조사하고 있어 돌려줄 수 없고 치료비는 정도는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쇠붙이를 되돌려 받으면 농심을 고소할 것"이라며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농심에 대해 법적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또 "전 국민이 믿고 찾는 식품인데 불안해서 어떻게 사 먹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심 본사 관계자는 "라면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라며 "김씨가 입은 피해 원인이 라면에 섞여 있던 쇠붙이로 밝혀지면 충분한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일 부천남부경찰서에 피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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