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허정수 부장검사)는 15일 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골드바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광명시의회 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2016년 5월 당시 의장이던 B 의원에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37.5g)를 건넨 혐의다.
B의원은 의회 사무국 직원을 통해 A의원에게 골드바를 돌려줬다.
두 달 뒤 의장으로 선출된 A의원은 한 식당에서 B의원을 만나 “의정활동을 도와 달라”며 또 다시 골드바를 건네려다 거부당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