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작업 중 발생되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재해보험의 자부담율을 기존 25%에서 12.5%로 낮춘다고 16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배보험은 농기계 사고시 보상하는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 질병까지 보장하는 ‘농업인안전보험’ 등 두 종류가 있다.
평균 보험료가 30만여 원인 농기계종합보험은 자부담이 7만여 원에서 3만여 원으로, 보혐료가 19만여 원인 농업인안전보험은 4만여 원에서 2만여 원으로 50%이상 대폭 내려가 농가는 부담을 덜게 됐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세부터 87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주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 단위농협에 연중 신청하면 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농가부담을 최소화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