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0대 딸을 6년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만 11살일 무렵부터 6년간 지속해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앞으로 살면서 짊어져야 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택과 차량 등지에서 딸 B(17)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저항하는 딸을 강제로 목욕탕이나 방으로 끌고 가 범행했으며 유사성행위도 강요했다.
A씨는 딸을 성폭행하면서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진짜 안된다. 혹시 걸리더라도 너는 시치미를 떼야 한다. 오히려 아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화를 내라”고 시켰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남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