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2월 18일 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발급한 것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의 터미널 운영을 반대하는 기존 운영사의 운송사업자 등이 그해 4월 부터 민원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2년여 동안 지속됐다.
이번 결과로 시는 면허 발급에 대한 적법성 확보와 현재 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간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공항공사의 버스터미널사업은 제2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3단계 사업(2009년∼2017년)에 포함돼 철도 등과 연계한 복합 운송체계를 갖추기 위해 계획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양 기관이 협력해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시는 앞으로도 공사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겠다”며 “공사도 조속한 시일 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성의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양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