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지원액은 지난 2017년 447만 원에서 2018년 452만 원으로 1.1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6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올해부터는 136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실제적으로 급여액이 1만6천 원 가량 인상된 액수를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전 전국 수급자비율이 2.4%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잠재적 사각지대 발굴 행정으로 지난 2017년도 말 인천은 기초수급자 비율이 3.35%로 맞춤형 급여제도 이전보다 수급자가 대폭 증가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틈새없는 꼼꼼하고 촘촘한 따뜻한 복지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지난 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