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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녁 앞에 서”… 여교사에 활 쏜 교감 ‘중징계’

“이의 신청 합당한 사유 없다”
해임 또는 강등 해당 처분 결정

초등학교 교무실에 여교사를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교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8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연 징계위원회에서 인천 계양구 모 초교 교감 A(53)씨에게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교장 승진 대상자였던 A교감은 다음 달로 예정된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다.

A교감은 중징계 의결 요구가 된 이달 2일 직위 해제돼 현재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관실은 A교감의 이의 신청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한 뒤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28·여)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B씨는 이후 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은 뒤 인격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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