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에게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공모(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 전 의장의 결심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에 공천헌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공 전 의장이 이 의원에게 공여한 정치헌금 액수가 5억원이 넘고, 공직 후보 자리를 돈으로 산다는 그릇된 마음으로 행해진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 전 의장이 자발적으로 공천헌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의원 측의) 선제적인 요구에 응했을 뿐"이라며 "이는 이 의원의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전 의장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올바르지 못한 금원 교부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용서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5억원의 경우 이 의원 측이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해 요구한 것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 전 의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모두 제 책임"이라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준 점을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공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에도 공천을 부탁하기 위해 총 5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넨 혐의도 있다.
공 전 의장은 앞선 재판에서 "이 의원의 직·간접적 요구로 어쩔 수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