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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소년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존중돼야

제주의 한 음료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난해 11월 19일 숨졌다. 같은 달 26일엔 안산시 한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을 하던 학생이 회사 선임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뒤 회사 옥상에서 투신, 위중한 부상을 입었다. 또 바로 다음날에는 인천 어느 식품업체에서 고등학생 실습생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해엔 또 전남 담양군 숯불갈비식당에서 일했던 청소년 18명이 관리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하고 임금도 체불됐다는 사실을 인권단체가 접수했다.

우리나라 15~19세 청소년 노동자는 현재 25만 명이 넘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청소년 통계’엔 중·고등학생 열 명 중 한 명꼴(11.3%)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한다. 헌법상으론 ‘연소자의 근로(청소년 노동)는 특별히 보호 받는다’고 규정돼있다. 청소년 노동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 업무 도중 부상당하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 근로자들은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폭언·폭행·체불·성희롱 등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 안전 조치도 소홀하다. 그저 값싼 노동력일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시급 불이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퇴직금 미지급, 부당 해고 등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 정규교육 과정으로 실시돼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노동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등과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사고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근로청소년 노동권익 확보를 위해 ‘근로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지원 공동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 6일 의정부에 이어 최근 두 번째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수원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경기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 사무실에 설치했다. 이곳엔 전문 노무사가 상주하며 근로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근무 중 상해 등을 상담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인식개선이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려면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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