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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등 무고·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인천경찰, 41명중 6명 구속 기소
노래방도우미, 거액 뜯은후 신고
돈 받고 “음주운전 안해” 거짓말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위증과 무고 등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해 40명을 기소하고, 도주한 1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 위증 사범은 23명, 무고 사범은 18명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6명은 구속기소하고, 초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10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A(46·여)씨의 경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뒤 갑자기 돌변,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했다.

남성이 절반인 1천만원만 송금하자 A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27)씨는 2015년 12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자 친구가 차량을 몬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음주 운전을 목격한 나이트클럽 종업원에게 300만원을 주며 위증을 부탁했고, 이 종업원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량이 정차한 직후부터 차량 문이 열리기까지 모든 과정을 봤다. B씨는 운전석 뒷좌석에서 내렸다”고 거짓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의 증언과 검찰 측의 각종 증거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고 둘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위증이나 무고 사범을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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