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지방자치단체 사격팀 감독 재직 당시 2년 넘게 사격용 엽탄 비용을 부풀려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수도권 모 시청 전 감독 A(5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총포판매업자 B(50)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 A씨가 사격팀을 유지하고 회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모 시청 사격팀 전 감독 A씨는 감독 재직기간 중 2010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격용 엽탄 구매비용을 부풀려 해당 시청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8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에서 총포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와 짜고 엽탄 구매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2010∼2013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야생동물 통제를 맡은 한 용역업체의 현장소장과 짜고 비슷한 수법으로 엽탄 구매비용 700여만원을 부풀려 줘 업체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