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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局 신설 가시화… 이르면 6월 설립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령안’
늦어도 8월 조직개편 통해 설치

가평군의 국(局)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가평군은 이르면 오는 6월, 늦으면 8월 조직개편을 통한 국(局)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돼 현재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령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여건별 특수성을 반영해 조직관리,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에도 2개의 국(局) 설치가 가능해진다.

단, 가평군의 경우 기존 기획감사실장과 희망복지실장을 4급 서기관이 맡고 있어 새롭게 국을 설치해도 서기관 자리가 증설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정안에 과(課) 설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2개 정도의 과 증설이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재 진행중인 경영진단 연구진과 협의해 개정령안 기구정원 규정을 반영한 2국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가평군에는 2실 12과 1단 3사업소(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제외)로 구성돼 있다./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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