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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논파일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청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됐던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일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에 관여하는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그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정치 개입 및 선거 관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검찰은 그의 이메일에서 '425지논'과 '시큐리티'로 이름 붙은 파일을 확보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핵심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지만 그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 두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과 김씨 본인 및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재판 내내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김씨는 다섯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1일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체포됐다.

그는 검찰에 체포된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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