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특기생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립대학교 교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전 교수 A(63)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축구특기생 학부모 B(5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B씨를 소개해 준 스포츠 관련 모 진흥원 직원C(58·여)씨에게는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받아 챙긴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크고 실제로 청탁 취지에 따라 행동한 정황도 엿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30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인천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인천 모 고교 소속 축구선수의 아버지인 B씨로부터 2차례 총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던 스포츠 관련 모 진흥원 직원인 C씨로부터 B씨를 소개받은 뒤, B씨 아들을 인천대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인천대 운동부 소속 선수 선발, 운동부 감독과 코치 관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