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군 선관위와 함께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관련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위법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 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