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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설치 땐 옥외광고물 부서 찾아야

연수구, 내달부터 사전경유제

인천 연수구가 다음 달부터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영업행위에 필요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사전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2016년 전수조사 결과, 전체 광고물 4만479건 중 9천68건(22.4%)만이 사전허가 절차르 밟는 등 이행률이 현저히 낮았다.

이에 구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또 구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전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상담도 오는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절차 방법 등을 잘 모르거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진 업주 등이 대상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실시되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2차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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