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일부터 수역통역도우미를 종합민원과에 배치,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인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필히 수어 통역사를 요청해 대동하고 민원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수어통역사가 없을 시 민원 처리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수어통역도우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면 농인은 누구나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어통역도우미를 운영,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