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3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 40분쯤 화성 우정읍 주거지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앞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적발,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해 9월 15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씨는 두 달 만에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심각한 만큼,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