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간 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도록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1천6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서울에만 한정돼 있던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지역을 인천시를 비롯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와 운행차(휘발유·경유차)의 검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국고 1천597억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투입한다.
저공해 조치는 조기 폐차를 비롯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 엔진 개조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같은 예산 투입은 지난해 1천82억 원보다 515억 원(48%)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 모두 13만8천 대(노후 경유차 13만2천 대·건설기계 6천 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연간 1천314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로 수송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3만9천5t)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기여도 23%로 가장 높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차이며, 조기 폐차에 드는 예산이 934억 원(11만6천 대)로 가장 많다.
조기 폐차 요건에 해당하면 차량 중량별·배기량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차량 등 조기 폐차를 하기 어려운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등에 드는 비용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통학차량(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노후 경유차)을 대상으로 LPG 차량 전환사업(1천800대)도 지원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