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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말썽 인천지법원장 사표제출

김명길 인천지법원장이 대기업 간부와의 골프접대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13일 오전 김 법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이날 오후 수리했다.
대법원은 또 골프회동에 참석한 김용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데 따른 문책 인사로 조만간 지방 전보키로 했다.
김 법원장과 김 부장판사는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선정을 둘러싸고 인천지법에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H건설 재건축담당 김모 상무와 11일 오전 용인 R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날 "김 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표가 수리되도록 대법원에 요청했다"며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진상을 조사중이며 해당사건 관련 재판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법원장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민사합의3부 재판장(부정부패 전담재판부 재판장 겸임)인 김용대 부장판사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법원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지난 11일의 골프모임은 사업자인 김모씨가 수원지법 이흥복 법원장, 김 부장판사 등과 골프나 한번 하자고 해 이뤄진 것으로 김 부장판사가 H건설 사건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지난 98년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된 법관윤리강령에 따르면 법관은 재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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